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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속과 증여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산을 주는 사람의 고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망 이후에 재산이 이전되는것을 상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에 의해서 재산을 물려받으신 경우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속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또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되신 분인 피상속인이 사망한날자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신고를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란 실질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국외 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기간을 3개월 연장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은 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납부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천만원을 넘지 않게된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1천만원 미만의 상속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번에 내는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으니 카드로 납부하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산세가 있습니다. 둘다 내야하는 상속세보다 더 가산해서 내야하게 되는데 일반무신고가산세보다는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더 높은비율로 내야합니다. 그러니 상속세 신고기간안에는 꼭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상속세 신고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날로부터 6개월안에 신고하는것이 상속세 신고기간이니 6개월안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니 성실신고납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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