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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저녁에 퇴근을 할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산재 인정을 받아서 처리를 받고 싶을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인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것은 출퇴근하는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있어야 산재 인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출퇴근하게 되는 과정은 본인이 정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그 방법을 지배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일 경우 회사에서 차량을 지급해서 회사차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근 퇴근을 하는사람들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퇴근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및 자가용은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같은 대중교통과 더불어 개인차량으로 출근,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어도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인정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외는 있는법입니다. 그 예외로는 본인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개인차량으로만 출퇴근할 수 밖에 없을때 입니다.




다시말해서 이 방법말고는 출퇴근을 할 수 없다 라는것이 확인되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교통사고 산재 인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인정은 개인의 차량 및 대중교통으로는 왠만해서는 인정받기가 힘들고 회사에서 지정한 통근차량이거나 통근버스 혹은 출퇴근 할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오직 자신의 차량일 경우 이럴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산재인정범위가 조금씩 넓어졌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이나 모든 출퇴근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교통사고는 산재 인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 택시등에 대해서도 혹은 자전거 및 도보로 통상적 출퇴근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인정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범위가 넓이진만큼 근로자들한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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