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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나 주택 및 건물등등)을 남에게 양도하게 될때 우리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에도 비과세요건이 붙어서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가구1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저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1가구2주택자도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많은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잘 활용해서 똑똑하게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정보를 안다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가구1주택이라는 개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가구란 거주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한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가족구성원을 뜻합니다. 쉬운말로해서 1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1가구2주택자도 있습니다. 원래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기위해서 혹은 다른이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럴때를 일시적 1가구2주택자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1가구2주택자가 일시적인 사유가 아니라 투기의 목적이라면 양도세 면제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번째 일시적 이유에 해당하는사항입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A라고 한다면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인 B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후 A주택을 2년이상 보유 한 뒤 B주택을 취득하고나선 3년안에 A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혼인의 이유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한채로 결혼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이 되겠지요? 이때 혼인한날로부터 5년안에 2개의 주택중 아무거나 상관없이 1개의 주택을 5년안에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상속의 문제입니다. 본인도 1주택 부모님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서 2주택자가 된다면 전제조건에 따라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과 상속으로 받은 주택중 매도하는 순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게 아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여야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본인소유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된다면 상속받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형편이나 취학 요양등의 부득이한 이유입니다. 1가구1주택자이지만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던지 통학등의 이유라던지 혹은 질병이나 요양의 문제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때도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이상 다양한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숙지하시고 사전에 미리 알아보신다면 1가구2주택자일지라도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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