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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부에서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밟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 세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 2배이상 인상하였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인상 얼마나?

 

그렇다면 얼마나 취득세가 인상되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인상하며 법인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인상안입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최소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4주택 이상인경우가 최고 세율인 4%였으며 법인의 경우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였습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개정안을 살펴보면 1주택 까지만 기존의 취득세율인 1~3%를 적용하며 2주택자부터는 8%의 취득세를, 3주택이상부터는 최고 세율 12%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최고세율이 4%였던걸 감안하면 3배이상 오른셈입니다. 법인은 얄짤없이 12%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갑자기 높아지니 710 부동산대첵 취득세 시행일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10일을 기준으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그전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겠지만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시는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원래는 710 부동산대책 발표일이 시행일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개정된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 7월안에 무조건적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시행일은 7월 10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칙을 더 살펴보자면 국내에서 1개이상의 주택으 ㄹ소유하고 있는자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법 시행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말은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3개월 안에 등기를 쳐야지 이전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마 개정된 취득세율로 적용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된다고 보시는게 마음이 편할듯 하네요. 힘없는 서민들은 결국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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