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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새출발을 시작하게 되면 참 설레고 기분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두분이 새로 살림을 차리게 되면 신혼집이 필요하실텐데요. 이런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입니다.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생애 최초로 내집마련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인 무려 반을 감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은 누구나 충족되는것은 아니며 해당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조건으로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혼인한지 5년이내에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4억까지 가능하며 면적은 60m²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을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내에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만 재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전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었어야 하며 주택의 취득가격과 부부합산소득등의 조건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자면 현재 시가가 2억원인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2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1%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억X1%로 계산하게 되면 이경우 취득세는 200만원이 됩니다.
내야할 취득세는 200만원이지만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에 충족된다면 50% 세액을 면제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취득세는 1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이런제도도 미리 미리 확인해두신다면 신혼부부 내집마련할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취득세 감면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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