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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좋은 통장프로그램이 있기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청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시고 저축할계획이 있는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듯 한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에게 씨앗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통장인데요.




참가자들이 2년 혹은 3년동안 매달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같은금액을 서울시의 예산이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주거나 결혼 혹은 교육이나 창업목적의 저축액에 지원이 되는데요.




저축기간은 적립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or 3년이며 한달에 저축가능한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지원내용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본인저축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씩 매달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만원씩 매달 저축하면 서울시의 예산이나 시민의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이 저축이 된다고 합니다. 10만원으로 2년을 적립하게 되면 2년뒤 받는 금액은 480만원에 이자가 된다고 합니다. 




매칭비율이 1:1이기때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하고 싶은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가 되고있으니 편하게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자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

2)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만 34세 이하인 서울시 거주자

3)근로소득금액이 세금을 제하기 전 월 220만원 이하인자

4)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인자




자격요건은 총4가지인데 이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득인정금액 기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여 환산한 금액인데요. 가구당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 80%이니 가구수에 맞게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경우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부채가 있거나 신용유의자라던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가구라던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자 등등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적립액 지급신청과 제류서출을 검토한뒤에 적립액이 지급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따고 하네요. 심의결과 참가자는 개별로통보되며 적립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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