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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받는건 정말 다양합니다. 개인재산부터 시작하여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증여재산은 증여 받았던 당시의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시가로 산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이 세금을 증여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택이외의 건물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친족간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최대 6억원이며 직계존속,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기타친족들은 1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서 곱하게 되는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증여세는 누진공제제도입니다.
누진공제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것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5억원이면 20%이고 5억초과~10억이하 는 30%, 10억 초과에 30억 이하는 40%, 마지막 30억 초과하면 50%로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증여세를 내지않으려고 많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뭐 여튼 그들만의 세상이니 상관없을거 같긴하네요.. 이상 토지 증여세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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