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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경자년입니다. 모두 한해 복 많이받으시기 바라며 오늘은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다보니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우선 1월에 진행됩니다. 1월은 간이과세자를 포함하여 일반과세자나 법인등 모든 사업자들이 전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전년도 1월~ 12월의 1년분의 매출, 매입을 신고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한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그것이 1월이다보니 정말 많은 간이사업자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세무서로 가는것보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0년 1월 1일~ 1월 25일까지입니다.



1월 25일까지이지만 아무래도 신고기간이 촉박하게 다가오면 인터넷으로 하거나 직접가도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시간이 될 때 빠르게 진행을 해두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일반과세자나 법인과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5일을 지나서 신고하게 될 경우 기한 후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가산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셨다면 1월 25일 안에는 빠르게 신고를 해주시는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도우미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전화하고 방문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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