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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할게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0년을 맞이하여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중에서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가 있는데요. 의료비중에서도 2020년부터 새롭게 인정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 개정안이 새로이 발표되면서 추가된 항목이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산후조리원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에 몸조리를 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요양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한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분들이 많은데 이에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2019년에 새롭게 개정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우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산후조리원에 지출했던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이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부양가족 등록,삭제,기준)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름, 이용금액,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니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산후조리원에 요청하시어서 재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의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소화서비스에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알뜰살뜰 챙기시는분들이라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놓치시면 안될듯 싶네요. 세액공제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잘 챙겨서 연말정산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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